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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 주거급여란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1.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 기준 약 219만원) 이하 가구
2.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수급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1년 주거급여 산정기준

◆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 아닌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하는데요.
2021년 표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 보실까요.
<2021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됩니다.
2.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됩니다.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됩니다.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로 봅니다.

◆ 주거급여 신청절차
1. 신청 및 접수(읍,면,동에서)
2. 소득,재산 등 조사(시,군,구)
3. 주택조사(LH)
4. 결정 및 지급(시,군,구)
심사기간은 최소 한달정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부서마다 여건에 따라
예상기간보다 빠르거나
좀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소 읍면동, 시군구, LH까지
많은 기관을 거쳐 진행되기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