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

 

1)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x 6개월= 총 300만 원

 

2) 취업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취업알선, 각종 취업 정보 제공 받음,

내일 배움 신청 시 일부 금액 지원받아

무료 또는 소정의 금액만 지불하고 강의 신청 가능.

 

 

★ 1유형 구직자 주의점 ★

: 지급주기 중 구직자의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50만원) 받을 수 없습니다.

 

 

 

 

■ 2유형 해당하는 구직자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위해

최대 6개월 수당(월 284,000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워크넷 로그인 후 구직 신청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 알림

: 약 1개월 소요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상담자와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앞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음

 

6. 취업활동계획 구직활동 이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일경험,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7. 2회차~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음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각 회차 기간 동안

구직활동 이행 (최소 2개 이상)

 

8. 사후관리

1)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제공

2)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지원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따로 없고,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마감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1유형 2유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지원 서비스가 달라 지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신청방법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먼저 워크넷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이력서 작성하고 구직 신청해야 하는 점!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서 작성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도

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