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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자격/기간/임대료
■ 행복주택이란?
: 청년 나이 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입지조건을 알아볼까요.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 입주자격
1. 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소득,
세대원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3. 자산기준
: 보유한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저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 거주기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각 대상자마다 기간이 다르니
입주하지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1.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최장 6년
6년 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입주 후 기간을 잘 기억해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 신혼부부: 최대 10년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입주하기 전에 살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들어가면
언제쯤 이집을 나와서
다음에 살 집을 찾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행복주택 건물도 깨끗하고
도심속 편의시설 인접한 위치하고
무엇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살 수 있기때문에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현재 입소문을 타고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용 중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1달에 1번
관리비가 발생하는데요.
이 요금은 건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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