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신청, 수급자격 확인 , 나이, 180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가지가 있습니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주의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 한다면
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3.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수습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자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힘들어 이직한 경우 수습자격 인정. )
4.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임금체불 있을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대량의 감원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의 항목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3)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 작업형태의 변경
4)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외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5) 지제개편 따른 조직의 폐지 밒 축소
6.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 곤란하게 된 경우
1) 사업장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
8.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 사유로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며,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것이
사업주 의견, 의사의 소견서 등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9. ' 중대재해 ' 발생한 사업장으로
재해와 관련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출산, 임신,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에도
사업주가 휴가, 휴직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11.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로
화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2.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 사정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는데
굉장히 상세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고
고용센터에 신청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